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시행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맞으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보험료 산정 시 공제해줍니다.
공제 적용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9월부터 시행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의 조건 및 적용되는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제 적용 대상자
1주택 소유 및 해당 주택에 거주 | 소유한 주택과 관련된 부채에 대해 공제 가능 |
1주택 소유 및 타인 주택 임차 거주 | 소유한 주택과 관련된 부채에 대해 공제 가능 / 임차한 집에 대한 부채는 공제 불가능 |
무주택 세대 (월세/전세) 임차 거주 | 임차한 집의 보증금에 대한 부채에 대해 공제 가능 |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 및 무주택자가 적용대상이며, 1주택 소유했으나 임차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부채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본인 소유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부채만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공시 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이하 주택 및 재산과표 3억 이하가 대상입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사이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공제 신청 당시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이후에 공시가가 올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10월 신청 | 작년 공시가격 적용 |
11~12월 신청 | 올해 공시가격 적용 |
▶ 공제 적용 대출
1주택 세대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무주택 세대 |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 (보증서, 질권) 대출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 개인 간 부채는 제외되며,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 (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합니다.
공제 방식
대출 상환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일정 평가비율을 곱한 후, 재산과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제가 진행됩니다.
1주택 세대 | 대출잔액 X 60% 공제 (단,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
무주택 세대 | 대출잔액 X 30% 공제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5억까지 공제) |
신청 방법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제출 또는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8월까지 접수를 하고, 심사를 거쳐 올해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 1, 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만 제출하면 별도의 대출 관련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 3 금융권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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