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를 현재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높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가입 대상자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미 작년부터 논의된 사안입니다. 주택연금이 무엇이고 현재 가입요건과 지급방식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 연령층에게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본인 집에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매월 현금을 받기 때문에 연금과 같은 성격을 보여 연금이라 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한 주택을 팔면 가능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은 총 네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각 목돈 사용을 위해 한도를 설정해서 인출할 수 있는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대출한도, 인출한도 등에 대한 내용은 글 하단에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 지급받습니다.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이내로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가능하며 최초 가입시점에 설정해야합니다)
- 확정기간방식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받습니다.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야합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받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남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 지급
- 아래와 같은 경우, 이용 기간 중에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 - 종신혼합 간,
- 우대지급 - 우대혼합 간,
- *우대형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 변경 가능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 지급받습니다.
- 지급유형
-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초기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우대형 전환 요건 - 가입 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경우 - 위 경우였다면,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 조건변경 신청 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지급유형이 정액형이고 인출한도가 45%이내 |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일정 금액을 목돈으로 인출해서 사용 가능하지만,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
인출한도 사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용도 및 지출대상, 신청시기에 대한 법규를 참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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