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 어떻게 조정되었고 그로 인해 작년에 비해 최고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는 얼마큼 인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소득월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기준 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이번에 이 기준 소득월액이 아래와 같이 올랐습니다.
- 상한액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9만 원 상승
- 하한액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 상승
이에 따라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정도, 최고 보험료는 26,1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대상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보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한액 35만 원 < 월 소득 < 상한액 553만 원 - 소득의 9%가 보험료
- 상한액 553만 원 < 월 소득 - 최고 보험료 497,700원
- 하한액 35만 원 > 월 소득 - 최저 보험료 31,500원
결과적으로 월 소득이 변경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으면 작년과 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53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인은 이번 인상된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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