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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7월에 신청해야 할 정부 지원 혜택 총정리

by Mc휴고 2022. 7. 6.

한-가족-실루엣을-안전하게-들고-있는-클로즈업된-손

당장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정부 지원금부터 7월 내에 신청해야 할 각종 지원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7월 중에 신청하고 복지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임산부에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뿐아니라 택시,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있는 임산부여야 하며, 임신 3개월 경과부터 출산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전용 홈페이지인 '서울맘케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카드는 본인 명의 신한 / 삼성 / KB국민 / 우리 / 하나 / BC (하나BC, IBK기업) 카드이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도 가능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3인 가구 기준 2,51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2022년 6월 1일 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철 (7.1 ~ 9.30)과 겨울철 (10.12 ~ 23. 4.30)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 1인 가구 - (여름: 29,600원 + 겨울: 107,600원 = 137,200원)
  • 2인 가구 - (여름: 44,200원 + 겨울: 145,300원 = 189,500원)
  • 3인 가구 - (여름: 65,500원 + 겨울: 193,400원 = 258,900원)
  • 4인 가구 - (여름: 93,500원 + 겨울: 253,500원 = 347,700원)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당겨 쓸 수도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으로 매달 10~30만원을 지원해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특별대책 제도입니다.

 

지원금 및 신청자격과 방법은 예전에 쓴 글을 아래와 같이 링크 첨부로 대신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해서 최대 1,440만 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청년

www.hugowellbeing.com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의 경우,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재산과세표준 6억 이상,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국민연금공단 1335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I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 재산 4억원 (18 ~ 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고,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유형 II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8만 4천원 지급)''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 I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유형 II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했고,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 가출 / 행방불명 / 구금시설 수용
  • 중한 질병 및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 가정 및 (성) 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을 겪는 경우

소득. 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2.41억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구원 수 최대횟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정액)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6회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2회
주거지원
(상한액)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12회
복지시설
(상한액)
535,900원 914,200원 1,182,900원 1,450,500원 1,719,200원 1,987,700원 6회
교육지원 초등 (124,100원) / 중등 (174,700원) / 고등 (207,700원, 수업료 + 입학금) 2회
(주거비 4회)
기타 연료비 (106,700원 / 월), 전기비 (5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1회
(연료비 6회)

* 가구 구성원 1인 증가 시, 

 - 생계비 232,000원 추가

 - 의료비 102,300원 추가

- 복지시설 278,000원 추가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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