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해서 최대 1,440만 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가입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일반 신청자 수령금액 (본인: 월 1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적립) X 36개월 = 7,200,000원 + 예금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수령금액 (본인: 월 1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적립) X 36개월 = 14,400,000원 + 예금이자 |
계좌에 가입하고 월 10만 원씩 3년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도 월 10만 원을 더해줍니다. 본인이 총 납입한 360만 원의 두 배, 즉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20만 원을 더 적립해줍니다. 적립 시작 3년 후에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 신청 기간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부제 신청을 받고,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7월 18일 - 29일 : 5부제 신청
- 2022년 8월 1일 - 5일 : 추가 신청
▶ 가입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4인 가족 기준 약 512만 원)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5억, 중·소도시는 2억, 농어촌 거주 경우 1.7억 이하가 기준입니다.
- 신청 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연소득이 이를 넘어설 경우,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소득공제 장기펀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이하 / 중소도시 2억 이하 / 농어촌 1.7억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신청 연령의 범위가 더 넓고,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827,831원
- 2인 가구: 3,088,079원
- 3인 가구: 3,983,950원
- 4인 가구: 4,876,290원
- 5인 가구: 5,757,373원
신청 후 전액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
- 총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 기준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 서류 등
- 자기진단표 및 심사표
'세상 모든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낸 풀사이즈 원본 링크 (0) | 2022.07.13 |
---|---|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가 공개할 첫 이미지에 대한 기대 (0) | 2022.07.09 |
7월 공연 추천 - 푸에르자 부르타 2022 서울 (티켓 할인 정보 포함) (0) | 2022.06.30 |
아이오닉6 공개 - 테슬라 모델3보다 예쁘다? (0) | 2022.06.29 |
누리호 발사 성공까지 대한민국 로켓 발사의 발자취 돌아보기 (0) | 2022.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