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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대상 공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by Mc휴고 2022. 4. 2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재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에서 12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상승한 집값을 고려하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 관련 변경되는 항목들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인수위 주택연금 관련 검토 사항

  현행 변경
공시가 기준 9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우대형 공시가 시가 1억 5천만원 미만 시가 2억원미만
*연금대출 한도 5억원 상향 폭 추후 결정
*초기보증료 환급 불가 가입 후 3년내 해지시 환급 검토
*인정가액 상한 12억 변경없음

 

*우대형 - 우대형 주택연금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20%가량 연금을 더 주는 상품

*연금대출 한도 - 100세까지 받을 연금총액의 현재가치

*초기보증료 -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 가격의 1.5%를 내는 보증료

*인정가액 - 지급할 연금을 결정할 때 책정되는 주택의 실질 가격

 

위와 같이 공시가 기준선을 12억으로 상향해도 주택 가격 인정 상한 12억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정가액 상한선 12억의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고가주택 기준 변화에 따라 검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9억에 시가 15억이라면, 연금 책정 시 인정가액은 12억까지만 인정받습니다.

 

주택연금 대상 확대의 의미와 효과

최근 수도권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인 10억에도 못 미치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는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우세했으며, 작년에도 기준선 상향이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시 가격 12억 상향으로 서울 공시가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약 40만 가구도 주택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 시세 15억~16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주택연금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만 55세가 되면 가입대상에 편입됩니다. 수도권 중형 아파트를 소유한 1 주택자의 가입이 어려웠던 현행 기준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시가 1억 5천만원 미만의 주택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시킴에 따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하면 '사망', '재난'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았지만, 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초기보증료를 환급해주는 개선안도 마련됩니다.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과 요건 및 지급 방식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2.04.22 - [금융 지식 창고] -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요건 및 지급 방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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