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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4월 30일부터 3주 간

by Mc휴고 2022. 4. 22.

요양병원을 비롯한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환자가 계신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금지됐던 접촉 면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허용되는 접촉 면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적 접촉 면회 허용

요양병원,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들은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바라본 적이 최소 1년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험상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면회를 했을 경우, 연로하신 어른들은 자녀를 알아보기 힘들어 반응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와 면회자 모두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 비록 한시적 허용이지만 접촉 면회라는 반가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 기간 - 4월 30일부터 5월 22일 (약 3주간)
  • 기준 - *예방 접종 기준 충족한 자 또는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한 자.
    • 코로나19 감염됐던 입원환자. 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함.
    • 미 확진자의 경우, 입원.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함.
    • 단,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력이 있으면 가능.
    • 미접종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면회 불허용.
  • 면회 장소, 가능 인원 및 준비 사항
    • 입원. 입소자 1인당 면회객 4명
    • 면회객 분산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 예약을 실시할 예정
    • 면회는 감염 차단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
    • 면회객 준비 사항
      •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 또는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또는
      •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

*예방 접종 기준 충족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원 및 입소 환자 면회객 입원 및 입소 환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격리 해제 기준 충족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해제 후 3일 ~ 90일 내)

 

*면회 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그동안 얼굴을 못 봤던 환자와 가족들이 행복한 만남을 갖게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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