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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에 미리 알면 좋은 것들

by Mc휴고 2024. 6. 17.

코로나 이후, 많은 업종의 직장인들이 회사의 경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것들을 요약해 봅니다.

큰-시계가-걸린-벽-아래-출구로-나가기-위애-줄-선-사람들을-표현한-일러스트
<출처 - 픽사베이>

 

 

 

실업급여? 구직급여? 용어 정리

보통 실생활에서 실업급여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구직급여일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하는 더 큰 범주입니다. 실업 인정을 신청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며 지급받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실업급여 정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

 

▶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실업급여 중에서 가장 핵심. 수급 요건을 만족하는 실직자에게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위해 지급
  • 연장급여 -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 개별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부가급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 칭하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을 보면 '구직급여'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혼동이 없도록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따라 급여 금액을 정하는 방법과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근로자 신분 -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용 근로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 때문에 분명 한글이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직장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여러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날을 다 합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직전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날을 다 합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토요일과 같은 무급 휴가일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실직일 직전 약 1년 반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날을 모두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이때 토요일과 같은 무급 휴가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문서에는 '이직일'이라고 명시하지만 실제 '실직일' 또는 '퇴직일'로 말하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라고 안내를 받을 경우, 본인이 퇴사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건강보험 앱등을 통해서도 자격득실확인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또는 권고사직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퇴사 전 1년 이내, 주 52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자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 동거 가족 등의 질병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지만 직장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임신과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장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장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활동 가능 상태

취업 의사가 있으나, 취업을 못하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수급 신청 절차

퇴사 처리가 되면 수일 내로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측에서 실업급여 안내 문자가 옵니다. '고용 24'로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모든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최종 자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링크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수급 신청을 합니다.

  • 위 링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본인 인증은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 인증도 가능)
  • 상단 메뉴 중, 실업급여 - 수급자격 메뉴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
  • 자동으로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며 구직신청 메뉴로 이동함
  • 구직신청 항목에서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내용 채우고 완료
  • 다시 온라인 교육 시작 - 전반적인 교육 영상 안내로 여러 챕터로 이뤄져 있음
  • 온라인 교육 완료 후,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음)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일 예약 (온라인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함)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자격 심사 후 승인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위와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만약, 대상자라면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과 하한, 만 50세를 전. 후로 달라지는 수급 기간 등에 대해서 별도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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