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얼마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과 나이, 그리고 실직 이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되는 일 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용어 정리와 함께 실제 예를 들어 금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직을 하려는 태도가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지난 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총 금액 = 실직 전 3개월 하루 평균 임금 60% X 소정급여 일수 |
▶ 실업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용어 정리
위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급여는 두 개의 내용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평균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지 세후로 하는지 헷갈립니다. 소정급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에 대해 알아보고 평균 임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소정급여 일수
소정급여 일수는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기간을 일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 일수가 240일이라면 8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직 당시의 나이와 장애/비장애 여부에 따라 소정 급여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소정급여 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나이 /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또는 장애)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10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총 270일의 소정급여 일수가 적용됩니다. 최대치로 약 9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3개월 하루 평균 임금의 60%
실직 전 3개월 기준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직일 포함해서 이전 석 달간의 하루 임금을 계산하면 되며 이때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편하게 약식으로 계산하려면 최근 석 달 월급을 더하고 90으로 나누면 됩니다). 대략 하루 일당이 나오면 그 금액의 60%를 확인하면 됩니다.
단, 상한과 하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63,014원입니다. 월급이 세전 330만 원이 넘는다면 거의 상한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66,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앞서 270일의 소정급여 일수가 적용된 실직자가 직전 월급이 세전 330만 원 이상이었다면 66,000원 X 270일 = 17,820,000원이 총금액이 됩니다.
편리하게 실업급여가 계산되는 사이트가 있어서 링크를 겁니다 -> 링크
글을 마치며
실업급여 계산을 해보며 평균 임금은 세전으로 한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도 정리했으며 상한과 하한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 위한 절차가 예전에 비하면 더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적극적인 구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세금이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다음엔 차수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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