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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코로나 검사 폐지 확정 - 9월 3일 0시 도착부터

by Mc휴고 2022. 8. 31.

공항 무빙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입.출국자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 마지막까지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나라였었는데 이러한 검사 의무가 9월 3일 0시 도착 편부터 폐지됩니다.

 

 

 

입국 전 제출 서류 (PCR 또는 RAT 음성 확인서) 폐지

현행 2022. 9. 3일 0시 이후 도착편부터
입국 48시간 이내 PCR (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제출
or
입국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 확인서 제출
폐지

현재 국내 입국 규정은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의무가 9월 3일 0시 부로 폐지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입국 후 1일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의 부담과 입국 전 짧은 기간의 검사로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 폐지로 해외여행을 즐기고 돌아오는 관광객뿐 아니라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도 입국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에서 부실한 검사가 잦았으며, 베트남에서 이를 악용한 중개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 검사한 결과로 진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실치 않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입국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유지

현행 현행과 같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그대로 유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혼동이 없어야 합니다. 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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