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인하고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물지 않도록 미리 안전 운전습관을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차로와 회전교차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핵심만 간단히 설명합니다.
개정안 핵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서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다 건널 때까지 일단 멈추는 것은 상식입니다. 또한 현재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중이 아니어도 건너려 하는 상황이면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보험료 할증 및 과태료
- 2, 3회 위반 시 5% 보험료 할증
- 4회 위반 시 10% 보험료 할증
- 과속 여부에 따라 과태료 6~16만 원 부과
오래 운전한 분들에게 가장 헷갈리는 것이 교차로 우회전과, 회전교차로 진출입 규정입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정면 신호등이 붉은 등이라도 상황을 보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일단정지하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미국 교통법규처럼 바뀌는 셈입니다. 일단 7월 12일부터 조심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 정면 신호등이 녹색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회전할 때 만나는 첫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서라" 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 횡단이 종료할 때까지 정지하고 횡단이 완료되면 우회전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통행 중인 보행자가 없고,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다가오는 보행자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도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횡단을 종료하지 못하거나,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보다도 위 사항을 위반하고 교통사고까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 뒤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 매너 없이 '빵빵' 거리지 맙시다. 초보 운전의 경우, 뒤차가 혼을 누르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회전교차로 (Roundabout)가 이젠 익숙해졌을 법도 한 테, 진출입 규정을 아직도 혼동하는 운전자가 많아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아래 요약한 세 가지 사항만 숙지하면 간단합니다.
- 통행은 반시계 방향 / 진입 시 시속 20~30킬로미터 미만으로 서행
-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켜기 /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켜기
- 진입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
회전교차로는 차량 소통과 안전에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미 전국에 1,500여 개 설치되어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으니 명확히 규정된 회전교차로 진출입 방법을 잘 익히고 습관을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된 위반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안전운전 습관이 몸에 밴 분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평소 안전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도 오래된 교차로 우회전 습관과 생소한 회전교차로 진출입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물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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